
인턴십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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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니어인턴십 사업(한국노인인력개발원)
사업소개
일반형, 전략직종형
참여자 1인당 연 최대 222만원 지원(월37만원)
장기취업유지형
시니어인턴십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, 6개월 이상 계속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참여자 1인당 총 90만원 지원
지원 기준일(18개월 경과시점) 이후 1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
사업 참여 절차
신청 제외 직종
미화원, 경비원, 간병인 등